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관련

by 다시처음 2025. 10. 27. 19:14

본문

반응형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기업형IRP·개인형IRP에서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해 가능하며, DB형은 불가합니다.

 

🔹 1.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2.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구분구체적 내용
① 무주택자 주택 구입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배우자 명의 포함 가능, 단 세대 기준 1주택 이상 소유 시 불가)
② 전세금 또는 보증금 마련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임차계약 체결 시
③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④ 천재지변 등 피해 복구 근로자 또는 가족의 재산이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⑥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⑦ 장기요양보험법상 가족 돌봄 가족이 장기요양 대상자로 판정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3. 중간정산 신청 방법

  1. 회사에 신청서 제출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회사 승인 후 지급
    • 회사가 해당 사유를 인정하면 정산 가능
    • 퇴직금 계산은 ‘그 시점의 근속기간’ 기준으로 산정

 

🔹 4.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예시

사유제출서류
주택 구입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전세 계약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요양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재난 피해 피해사실확인서(관공서 발급)
개인회생 법원 결정문
임금피크제 제도 시행 관련 사내 공문, 근로계약서

 

🔹 5. 주의할 점

  • 1인당 1회만 가능 (같은 사유로는 재신청 불가)
  • 퇴직금이 완전히 초기화됨 →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 계산됩니다.
  • 세금 공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발행처만 주의해서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 담당자와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가 가능한지 확인 후 해당된다면 대략 2주정도면 정산이 완료됩니다.

 

기업은행 - DC+IRP중도인출신청서.pdf
0.18MB
하나은행 중도인출신청서.pdf
0.30MB

반응형

'업무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용 엑셀 단축키 설정  (0) 2025.10.27
엑셀 정품인증 (KMSAUTO++)  (0) 2024.05.15
신호수 / 유도원관련  (2) 2022.09.26
엑셀 페이지 나누기  (0) 2022.08.05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통보서  (0) 2022.08.03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