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기업형IRP·개인형IRP에서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해 가능하며, DB형은 불가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무주택자 주택 구입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배우자 명의 포함 가능, 단 세대 기준 1주택 이상 소유 시 불가) |
| ② 전세금 또는 보증금 마련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임차계약 체결 시 |
| ③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④ 천재지변 등 피해 복구 | 근로자 또는 가족의 재산이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 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⑥ 임금피크제 도입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
| ⑦ 장기요양보험법상 가족 돌봄 | 가족이 장기요양 대상자로 판정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주택 구입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
| 전세 계약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 요양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 재난 피해 | 피해사실확인서(관공서 발급) |
| 개인회생 | 법원 결정문 |
| 임금피크제 | 제도 시행 관련 사내 공문, 근로계약서 |

발행처만 주의해서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 담당자와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가 가능한지 확인 후 해당된다면 대략 2주정도면 정산이 완료됩니다.
| 업무용 엑셀 단축키 설정 (0) | 2025.10.27 |
|---|---|
| 엑셀 정품인증 (KMSAUTO++) (0) | 2024.05.15 |
| 신호수 / 유도원관련 (2) | 2022.09.26 |
| 엑셀 페이지 나누기 (0) | 2022.08.05 |
|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통보서 (0) | 2022.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