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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수(유도자) 배치기준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역할 :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의 주행, 작업과 자재의 안양, 하역 등에서 무전 및 깃발 등을 이용한 신호를 통해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작업자

관련법규 내   용
40(신호)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171(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
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2(접촉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200(접촉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2(접촉의 방지)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궤도작업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궤도작업차량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2. 사용의 제한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6(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 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80(유해하거나
위험한기계ㆍ기구에
대한방호조치)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81(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등의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83(안전인증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 (이하 "안전인증기준"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9(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93(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94, 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장비의 종류
3-1. 차량계하역운반기계
       1) 지게차
       2)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 또는 렌탈)
       3) 구내운반차
       4) 화물자동차
       5) 스키드로더(일명 바브캣)

3-2. 차량계건설기계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등)
       2) 모터크레이더
       3) 로더
       4) 스크레이퍼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삭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 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4. 신호수(유도원 안전점검표)

 

신호수유도원 안전점검표.xlsx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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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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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보다보면 본인이 작업한 파일이 아닌 다른 사람에 파일을 공유받을 일이 많습니다.

물론 필요한 1page 선택 인쇄를 하면 굳이 편집을 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보기 불편해서 간단한 팁을 드립니다.

 

① 메뉴에 페이지 레이아웃 우측하단 화살표 클릭

 

② 그러면  페이지 설정이 뜹니다. 4번째 시트 클릭 !!

③ 인쇄 영역에 잡혀있는 >>> A1:VMF45 이놈이 문제인겁니다.

④ A1만 남기고 삭제하면 아래 같은 모양이 됩니다.

⑤ 마무리로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나 페이지 설정으로 맞춰 주시면 깔끔한 1page 완성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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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3서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2021. 12. 31., 일부개정]

www.law.go.kr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6. 5., 2011. 11. 3., 2013. 3. 23., 2014. 5. 22., 2020. 3. 2., 2020. 10.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삭제 <2021. 8. 31.>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 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

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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