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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 / 지역가입자란?

 

■ 2021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요율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1.52% 가입자부담 50% 사업자부담 50%

보험료 산정방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건보료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네요. ㅠㅠ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2018.07.01. 시행)

 

  보수월액보험료(2021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86%=근로자 3.43%+사용자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2006년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2007.01.01. 폐지) 참조

소득월액보험료(2021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1. 1(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2. 2(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 2018.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외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7,047,900원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02,739,068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140원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300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7,047,900원)
  • 하한선 :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수준(19,140원)

전전년도(2019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34,930원)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 소득평가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100%) 근로소득, 연금소득(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3,523,950원)
  • 하한선 : 소득월액은 하한선 없음

전전년도(2019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34,930원)

보험료율(2021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율 : 6.86%
  •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 (근로자, 사용자 모두 11.52%)

 

 

◆ 지역보험료 (직장가입자)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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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목적이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선 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살펴볼까합니다.

건강보험에서 공지하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아래 표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이도 2017년도 건강보험료는 동결처리되었습니다.

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면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국외근로자가 미혼자면 건강보험 혜택을 볼수 없기때문에 해외근로 기간동안에 건강보험납부가 일시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혼자일경우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들어와있다면 본인은 혜택을 못 받지만 배우자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50%만 감면을 해주는겁니다.

 

 

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근로자로 근무할 시에도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알고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봤습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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