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목적이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선 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살펴볼까합니다.

건강보험에서 공지하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아래 표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이도 2017년도 건강보험료는 동결처리되었습니다.

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면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국외근로자가 미혼자면 건강보험 혜택을 볼수 없기때문에 해외근로 기간동안에 건강보험납부가 일시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혼자일경우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들어와있다면 본인은 혜택을 못 받지만 배우자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50%만 감면을 해주는겁니다.

 

 

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근로자로 근무할 시에도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알고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봤습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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