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변경(경정)신고 자료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머리가 좀 아플겁니다.

이미 신고자료 경정 신청방법과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본회 / 지회 담당자들과

통화도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딱 한번이지만 직접 움직여봤던 경험 중 어려웠던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신고자료의 경정 신청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정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및 제17조 관련)

 

 

 가. 신고자료의 경정

 

    (1) 건설기술자의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 경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직권경정

       ㈎ 정부·법원·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경력관리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4)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 또다시 경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진 문제 없을겁니다. 이 부분은 수정할 내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니까요.

 

 

나. 제출서류

 

    (1) 신고자료 경정신청서(기준 별지 제4호 서식)
       - 경정 신청사항 및 관련증빙자료를 표시하고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

       - 분야 변경 또는 등급하락시 건설기술경력증 미반납 사유를 작성


    (2)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경정 신청 근무처 및 기술경력 사항 작성

       - 「경력확인서」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3)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경정 신청 근무처 및 기술경력 사항 작성

       - 경정 신청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행정기관에서 확인하여 신고된 경우와 경정 하고자 하는 사항 중 담당업무가 설계(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 기술자), 정밀안전진단(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분야 참여기술자), 건설사업 관리(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 상주/

비상주,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리자, 감리(건축법)상주/비상주, 감리

(주택법)상주/비상주, 감리(건설기술관리법) 책임/시공/검측 : 상주/기술지원 등 의 경우 해당기관(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경력확인서」또는 정보공개요청을 통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제출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냥 작성만 하면 되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4) 국외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사용자 또는 발주자 확인발급)

       - 경정 신청 근무처 및 국외 기술경력 사항 작성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8호서식) 및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함.)

·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사본

· 하도급 계약서 사본

· 입찰 참가 의향서 또는 입찰서류 접수증등 소속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업무의 수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국외사업 발주자 및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국외경력확인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5) 사용자 또는 발주자 인감증명서(사본가능)

       -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12호 서식) 및 국외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날인한 사용자 또는 발주자 인감증명서 제출

       -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

       - 단, 협회에 이미 제출한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가 있고 제출된 인감으로 날인 받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여기가 아주 X랄같습니다. 경력확인서에 사용자 또는 발주자 확인발급은 근무했던 현장에서 근무한 내용을 확인받고 고치려고 했던 부분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빨간박스 부분에 직무/전문분야가 잘못신고되어 수정이 필요하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작성된 순서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정신청도 최초 등록신고처럼 쉬울줄만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지사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본사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며 서울로 가라하더군요. 상담을 마치고 전

그말은 근무했던 시공사 또는 발주처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그 직인을 관리부서에서 담당하는데 제가 방문했던 곳에 담당자는 건설기술인협회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협회에 자신의 회사도장을 쉽게 찍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즉, 도장받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게다가 근무년도가 2005년으로 10년전이기에 그 공사를 담당했던 담당자를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담당자를 물어물어물어...찾아 냈습니다.

그 공사 담당자가 관리담당자에게 위 경력에 있는 사람이 근무했던 사실을 확인해주었지만 도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만 넘긴다면 아래 진행순서대로 나머지는 쉽습니다. 

 


    (6) 본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읍·면·동사무소등 본인방문 발급)

       -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경력확인서 및 사유서 등에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날인)


    (7) 경정내용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경정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사(용역)명, 착/준공일(용역기간), 발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

서 또는 시공(용역)실적증명서사본, 착·준공계(사업승인서), 건축물대장 등 택일

       - 경정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인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직무/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발주(청)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  입/퇴사 경정 신청의 경우 4대보험관련 공적서류(국민연금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어느하나 택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발행),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급여통장사본 또는

금융거래내역서(해당은행발행)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제출 서류 제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고자료경정신청)

 

 

다. 작성시 유의사항과 라. 기타란은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homenet.kocea.or.kr:1443/home/info/engmgr/carInf010.do?g_menuid=2000&seltab=1

 

이상 다시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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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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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초급 등록관련 과정과 역량지수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건설기술인협회 가입시 제출하는 서류와 비용, 교육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류작성 / 제출 전 가까운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 문의와 작성한 자료를 검토 받고

제출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인없이 진행한다면 같은 일을 두번 하는일이 반드시 생길 것 입니다. 


필요서식 및 작성요령을 다운받고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7번항은 02-1577-1000(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하셔서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기간을 상담원에게 알려주고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팩스로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경력신고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계초급~고급등록시 비용은 대략 1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보통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기술자를 관리하기때문에 등록비와 연회비 납부를

해주는 편입니다.

스스로 가입하기전 회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공짜 경력관리가 될겁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ㆍ시행(`14.5.23)에 따라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

기술자(품질관리자 포함)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2017.5.22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미이수시 불이익 : 과태료 50만원


위 처럼 명시되어있습니다. 

등록만하면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 기본교육 35/5시간(주 5일 교육) & 전문교육 35/5시간(주 5일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급에서 중급으로 승급시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행기관 현황입니다.

교육은 온, 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교육원의 교육일정

을 확인 후 접수를 해야합니다. 교육일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기에 신청하기 3개월 전

부터 교육일정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교육일정이 정해지면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 / 팩스 송부하고 교육비를 입금하면

교육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기본교육 1주일, 전문교육 1주일 교육일정을 이어서 2주 연속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기간 중 1일은 조퇴해도 교육수료가 가능합니다.(이게 개꿀입니다.)

교육은 보통 월~금까지 진행하기에 금요일 조퇴는 불가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지만

짧은 교육시간으로 개인 시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교육시간중에 땡땡이는 안치는게 좋습니다. 시작과 끝에 지문인식체크와 확인서명을

받고 있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퇴소조치도 될 수 있습니다. 퇴소를 당하게 되면

회사에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조심해야하는 것 입니다.

숙식을 제공하거나 출퇴근하는 형태로 운영되기에 본인이 원하는 타입의 교육원으로

찾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완료 후 수료증을 받아서 복귀를 하면 됩니다.

복귀 후 자신의 회사가 환급대상인지 확인 후 대상이라면 교육비 환급신청을 하면

교육이 완전 끝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공지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 알림파일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보시고 참고하세요.

 

gongji_20160920.hwp

 

건설기술자가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에 따라 보정계수는 위 첨부의

54page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 경력확인서를 등록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수정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내용을 받드시 숙지하여 경력내용을 수정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합니다. 

    경력확인서 작성시 공사기간, 공사명, 직무 / 전문분야를 잘못신고하면

    수정하기 매우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 경력확인서를 등록시 담당자에게 작성을 위임하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학인해야

    합니다. 위임을 받은 인원이 경력자라도 신고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직무 / 전문분야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정서류 준비시 정말 어렵고 번거롭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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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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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이트는 건설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입니다.

 

티스토리를 시작하는 첫글로 건설기술인협회 등록할수 있는 자격요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전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별 등급구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표는 초급~특급까지 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계초급을 등록하기위한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2017.04.1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에서 공지한

[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증방법 등에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구분

기술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70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60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35점 이상

역량지수 60미만

40점 이상

 

표에서 보여지는 점수에 따라 기술등급이 결정됩니다. 역량지수 점수는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합계에 따른 배점입니다.

 

아래는 역량지수(자격+학력+경력지수) 배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격지수(40점 이내)

학력지수(2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학력사항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학사 이상

20

기 사 / 기능장

30

전문학사(3년제)

19

산업기사

20

전문학사(2년제)

18

기능사

15

고 졸

15

기 타

10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경력지수 산식(40점 이내)

배 점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40

 

100점만점에 자격지수(40점만점), 학력지수(20점만점), 경력지수(40점만점) 중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이 되면 기계초급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격, 학력지수 계산은 수월하지만 경력점수 계산이 좀 어려운편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력기간에 따른 점수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점수로 교육 점수가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이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교육기간이 약 2주이며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은 각 1점으로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발생하기에

 

2주간 즐거운 교육시간을 가장한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A는 경제학과를 졸업, 기계공사관련 3년 근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보유

→ 경제학과(10점, 비전공자)+경력 3년(11.9점)+지게차(15점, 아래 자격증 직무분야 참고) = 36.9점 / 기계초급 (등록가능)

 

B는 경제학과를 졸업, 기계공사관련 30년 근무, 자격증 없음

→ 비전공자가 300년을 근무를 해도 지금은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관련학과 졸업이나 자격증이 있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력도 중요하지만 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닌 사람들에겐 반드시 자격증을 보유하는게 등록조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입찰이후 현장개설시 준비서류에 현장대리인계라는 서류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자격입니다.


1군기업, 관련학과 졸업자로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역량지수를 계산한다면

학력(20점)+자격(기사보유 30점)+경력 10년(24.9점)으로 합계가 74.9점입니다.

이럴경우 최소 고급이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급별 가능한 공사예정금액은 아래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였습니다. 

 

2군기업 기계공사 90억 공사에 들어가는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기계중급이면 가능합니다.

2군같은경우 고급정도면 왠만한 공사에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본인의 업무 능력과 서류상의 능력으로 현장소장에 도전하는 다시처음이었습니다.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07.12.28>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국가기술자격법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관련학과 분류

 

직무분야

학과

기 계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철도차량관련학과

전기전자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자관련학과

토 목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량관련학과, 공간정보관련학과, 지리정보관련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보),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질관련학과, 지적관련학과, 토지정보학과(지적), 환경관련학과(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 시 인정)

건 축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광 업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도시교통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 국토관련학과, 개발관련학과,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조 경

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안전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소방관련학과, 금속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환 경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생명공학부(환경공학전공), 해양환경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자연관련학과, 생태관련학과

건설지원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정보처리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화공관련학과, 섬유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비 고

1. 위 표의 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한다.

3.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표준교육과정 및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분야의 건설기술관련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이상인 경우 직권사항으로, 50%미만인 경우 제4조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처리 한다.(, 고등학교는 배점시간을 학점으로 처리한다)

 

 

자격증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산업기계설비

 

 

 

 

 

 

 

 

금 형

기계가공

 

 

 

용 접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 강 기

 

*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 강 기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기계가공조립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지게차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공조냉동기계

 

용 접

전산응용기계제도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 강 기

연 삭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금 형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특수용접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

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발송배전

전자응용

 

전 기

 

 

 

전자기기

철도신호

전 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철도신호

전 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 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토목

 

토질및기초

지질및지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 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 적

 

 

 

 

 

 

수질관리(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응용지질

 

 

 

 

철도토목

 

 

 

토 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지 적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철도토목

 

 

 

토 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콘크리트

지 적

*토목제도

*포장

*석공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방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철도토목

 

 

 

석 공

건설재료시험

측 량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콘크리트

지 적

 

*포장

석공예

 

 

 

거푸집

방수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목공예

 

*금속도장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도장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도배

*건축제도

 

*비계

방수

건축목공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근

 

*창호제작(금속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목재창호

*금속도장

거푸집

 

건축도장

 

실내건축

미 장

도 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방 수

건축목공

조 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 근

타 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금속도장

광업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굴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도시교통

도시계획

교 통

 

도시계획

교 통

 

교 통

 

조 경

조경

종자

 

 

산림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조경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조경

종자

원예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안전

관리

건설안전

 

소 방

 

가 스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

 

 

 

 

가 스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

 

위험물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

 

위험물

 

 

 

 

가 스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시험

축 로

위험물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해 양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항로표지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항로표지

잠 수

해양조사

 

환경

 

 

 

 

 

 

 

항로표지

잠 수

 

건설

지원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화 공

섬 유

공장관리

품질관리

에너지관리

 

 

 

 

 

 

 

 

 

 

 

 

통신설비

에너지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화 공

섬 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화 공

섬 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화학분석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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