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초급 등록관련 과정과 역량지수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건설기술인협회 가입시 제출하는 서류와 비용, 교육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류작성 / 제출 전 가까운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 문의와 작성한 자료를 검토 받고

제출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인없이 진행한다면 같은 일을 두번 하는일이 반드시 생길 것 입니다. 


필요서식 및 작성요령을 다운받고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7번항은 02-1577-1000(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하셔서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기간을 상담원에게 알려주고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팩스로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경력신고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계초급~고급등록시 비용은 대략 1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보통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기술자를 관리하기때문에 등록비와 연회비 납부를

해주는 편입니다.

스스로 가입하기전 회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공짜 경력관리가 될겁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ㆍ시행(`14.5.23)에 따라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

기술자(품질관리자 포함)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2017.5.22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미이수시 불이익 : 과태료 50만원


위 처럼 명시되어있습니다. 

등록만하면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 기본교육 35/5시간(주 5일 교육) & 전문교육 35/5시간(주 5일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급에서 중급으로 승급시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행기관 현황입니다.

교육은 온, 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교육원의 교육일정

을 확인 후 접수를 해야합니다. 교육일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기에 신청하기 3개월 전

부터 교육일정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교육일정이 정해지면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 / 팩스 송부하고 교육비를 입금하면

교육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기본교육 1주일, 전문교육 1주일 교육일정을 이어서 2주 연속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기간 중 1일은 조퇴해도 교육수료가 가능합니다.(이게 개꿀입니다.)

교육은 보통 월~금까지 진행하기에 금요일 조퇴는 불가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지만

짧은 교육시간으로 개인 시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교육시간중에 땡땡이는 안치는게 좋습니다. 시작과 끝에 지문인식체크와 확인서명을

받고 있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퇴소조치도 될 수 있습니다. 퇴소를 당하게 되면

회사에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조심해야하는 것 입니다.

숙식을 제공하거나 출퇴근하는 형태로 운영되기에 본인이 원하는 타입의 교육원으로

찾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완료 후 수료증을 받아서 복귀를 하면 됩니다.

복귀 후 자신의 회사가 환급대상인지 확인 후 대상이라면 교육비 환급신청을 하면

교육이 완전 끝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공지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 알림파일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보시고 참고하세요.

 

gongji_20160920.hwp

 

건설기술자가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에 따라 보정계수는 위 첨부의

54page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 경력확인서를 등록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수정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내용을 받드시 숙지하여 경력내용을 수정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합니다. 

    경력확인서 작성시 공사기간, 공사명, 직무 / 전문분야를 잘못신고하면

    수정하기 매우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 경력확인서를 등록시 담당자에게 작성을 위임하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학인해야

    합니다. 위임을 받은 인원이 경력자라도 신고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직무 / 전문분야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정서류 준비시 정말 어렵고 번거롭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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