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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수(유도자) 배치기준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역할 :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의 주행, 작업과 자재의 안양, 하역 등에서 무전 및 깃발 등을 이용한 신호를 통해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작업자

관련법규 내   용
40(신호)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171(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
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2(접촉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200(접촉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2(접촉의 방지)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궤도작업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궤도작업차량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2. 사용의 제한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6(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 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80(유해하거나
위험한기계ㆍ기구에
대한방호조치)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81(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등의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83(안전인증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 (이하 "안전인증기준"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9(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93(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94, 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장비의 종류
3-1. 차량계하역운반기계
       1) 지게차
       2)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 또는 렌탈)
       3) 구내운반차
       4) 화물자동차
       5) 스키드로더(일명 바브캣)

3-2. 차량계건설기계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등)
       2) 모터크레이더
       3) 로더
       4) 스크레이퍼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삭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 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4. 신호수(유도원 안전점검표)

 

신호수유도원 안전점검표.xlsx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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