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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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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2021.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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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6. 5., 2011. 11. 3., 2013. 3. 23., 2014. 5. 22., 2020. 3. 2., 2020. 10.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삭제 <2021. 8. 31.>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 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

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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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료실   << 클릭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아래 내용 및 양식을 확인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신고 제출 서류 안내]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신고서 서식 1부.
2. 재직증명서 사본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 위 3가지 서류를 해당 관할지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 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 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 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 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 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 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 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 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 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 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 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 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 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 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 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 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 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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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참조 제거

업무관련 2021. 2. 6. 14:49

 

 

 

업무용 엑셀을 사용하다보면 가끔씩 생기는 위 박스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순환참조 제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엑셀 메뉴중 수식에 오류 검사를 클릭하면 아래처럼 순환참조 셀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 위치가 순환참조 오류를 일으키는 셀입니다.

 

그 위치로 이동해 참조되는 셀을 변경하고 저장하면 순환참조를 제거하라는 박스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환참조를 제거박스가 다시 생긴다면 반복작업을 하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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