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rl + C & Ctrl + V

문서작업에서 많이 쓰는 단축키입니다.

 

시트를 복사해서 사용하다보면

 

 

이런 팝업창을 가끔씩은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저도 귀찮아서 왠만큼 이름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냥 엔터키로 때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엔터를 누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조금 짜증이 나게됩니다.

 

그러면

 

 

메뉴 → 수식 → 이름관리자를 클릭해줍니다.

또는 Ctrl + F3번으로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빨간색 박스안에 내용들이 이름충돌되는 경우를 보여주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안에 내용들을 모두 선택하여 지워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충돌되던 내용들이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이렇게 위 작업을 한번 해주신다면 조금더 수월한 시트복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습니다.

다만 엔터를 누르는 시간은 절약해줍니다.

 

이것도 번거롭다면

시트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셔야 할 겁니다. ㅋㅋ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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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등급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등급심사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8조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장애등급심사 의뢰 및 등급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등급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 장애등급심사 업무 흐름도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 및 발급 : 전국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24 에서 신청·발급 가능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 공공요금 감면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

 

 

 

보건복지부-정책-장애인 홈페이지 참고하기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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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장해보상 청구서 다운로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애등급의 기준 (53조제1항 관련)으로 등급이 판정됩니다.

정상적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노무사를 만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 장해등급을 더 높게 받아준다고 한다거나

병원소개로 왔다거나

장애등급판정시 최대한 연기를 하라거나 등등을 말하는 노무사는

무조건 되도록이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산재등급 판정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받은 등급은 산재 10급, 지체장애 6급입니다.

병원에서 장애등급 진단서 및 관련자료를 가지고 평택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시 의사 6명이 입회하고 노무사는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친 관절부위의 회전반경을 각도기로 측정하고 의사들끼리 토의를 하더군요.

오고가는 대화는 없습니다.

측정이 끝나면 나가보라고 하고, 결과는 추후 통보받습니다.

 

 

 

간병급여란?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 지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병급여 청구서 다운로드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지급원칙(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50%일시금 지급 가능)

※ 예외 :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장의비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의비 청구서 다운로드

 

 

심사청구 절차도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제기

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본부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근로자용)심사청구서 다운로드

(병원, 약국용)심사청구 다운로드

 

 

심리 및 결정

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리.결정 (단독 또는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합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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