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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업무관련 2018. 2. 12. 13:07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 주소 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16.4%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 표는 연도별 최저임금액 입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고시 내용을 보면 모든 산업 시간급 7,530원으로 월 환산액은 1,573,77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 고객마당 → 포인트정리 → 7번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및 산입하는 임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 라는 내용을 확인해 보았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원중에 저 내용이 반영된 곳이 거의 없지 않은가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차이,

쉽게 바뀌지 않는 구조,

개인 VS 기업,

 

과연 편법없이 언제쯤 정착이 될까요?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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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 및 멸실신고를 제가 해볼일이 있을 준 몰랐습니다.

 

일단, On-Off Line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Off Line으로 진행을 해볼예정입니다.

우선 양식지가 필요해서 찾아보니 세움터라는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양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주소

 

상단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메뉴중 건축인허가로 가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에 빨간 박스를 클릭하고 가시면 양식을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첨부자료가 필요합니다.

1.  해체공사계획서 : 시청에서 관련 신고양식을 받아왔습니다.

2. 기관석면조사결과 : 2017-10월 견적시비용 약 30만원

 

두가지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건축물철거 및 멸실신고 양식에 내용을 입력하여 해당 관공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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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
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센터찾기

 

본인의 실업급여 산출금액이 궁금하신분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1번에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후

2번 확인을 클릭합니다.

 

본인이 수령한 월 급여액을 입력 후 3번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2018년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 입니다.('17년 1~3월은 46,584원 / '16년은 43,416원 / '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됩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2017년 4월 이후 1일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위 표에서

1일 평균 급여액 산출은 7,500,000÷91=82,417원 이며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 평균급여액은 50%로 하면 41,209원 이지만 46,584원으로 표시가 된 이유는

2017년 4월 이후 1일 하한액이 46,584원 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구직급여 상, 하한액 변경내용 반영했습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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