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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업무관련 2017. 6. 11. 00:0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하기 

※ 2014.07.01. 이후 발생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시과 제출기한초과시  과태료가 발생하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부분입니다.

근무현장에 정검이 많지 않지만

랜덤으로 걸릴 경우 세상 망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주의하고 챙기는게 좋습니다.

현장안에 아차사고는 항상 존재하니까요.

제가 경험으론 다신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사고발생시 반드시 서면자료를 남겨놓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정확하게 모든것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파악한 내용만 간략하게 작성하고

접수를 했다는게 중요합니다.

내용은 추후 수정가능합니다.

 

기억할 점은 접수를 했냐, 안했냐입니다.
 
* 휴업3일이란, 근로자가 산재 부상으로 일을 3일 이상 쉬게 되는 경우, 실제로 일을 쉬지 않더라도

  의사 진단상 3일 이상 일을 쉬어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

* 1개월이내란, 예를 들어 2월5일 산재가 발생 시 3월4일 18:00까지가 1개월 이내임.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1일이라도 기한이 지난 후 지연 제출할 경우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1차 위반 시 300만원) 되오니
실수, 착오 또는 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받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업3일,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찰과상, 타박상만해도 전치 2주나옵니다.

의사도 정확한 진단을 잘 안해줍니다. 환자가 판단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근무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사람이 있고, 쉬어야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현장 중,

시공사를 낀 협력업체는 산재처리를 잘 안해준다는 걸 아는 근로자 중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부분을 치고 들어와 말도안되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일부 받아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한, 두명이 아닙니다.

 

하도급 공사계약시 4대보험 중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를 협력업체에 위임을 해주는데

왜 산재만 시공사가 가자고 있으면서 은폐를 조장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써먹으라고 가입한 보험인데, 써먹지 못할정도로 제제를 들어오기에 그런것인지 참 어렵습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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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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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및 제16조(보건관리자 등)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 전문 기관 위탁)를 선임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자(직원)이 일을 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나거나 보건조치가 미흡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규칙들에 대하여 사업주가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고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임하신 경우 [붙임1]의 양식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우편, FAX, 직접방문, 전자문서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보러가기
 
 
2.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여부
 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상시근로자라고 함은 정규직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와 무관하게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1개월간 일 평균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나. 대상 업종인지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업종은 본 글의 첨부파일 [붙임6] 선임대상 의무 업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업종이 혼동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가입지원부에 전화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을 신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보러가기
      
     [붙임6] 에 나와있는 업종은 대분류 또는 중분류에 해당하나,
     가입증명원에 나와 있는 업종은 세세분류이므로 해당 세세분류가 중분류 또는

     대분류 상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는
     업종분류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분류표 보러가기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증은 [붙임3]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붙임4]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 및 보건 전문기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은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전문기관은 첨부파일의 [붙임5] 안전보건전문기관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전문기관과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하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선임이 필요하다면 1~3개월전 안전보건전문기관에 미리 접수를 해야합니다.

닥쳐서 확인한다면 선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건 경험담입니다.

위탁계약시 단가는 인당 5~7천원사이(안전+보건선임료 합계-2016년 기준)로 계약이됩니다.

 
5. 기타 문의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지역별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붙임2] 선임 비대상 사업장 소명서.hwp

2. [붙임3]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hwp

3. [붙임4]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hwp

4. [붙임5]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명단.xls

5. [붙임6] 안전보건관리자 의무 선임 업종.hwp

6. [붙임1] 선임신고 양식.hwp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하단에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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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하며 일급단위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이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포함)
   3. 산전 후 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행위 기간(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포함)
   7. 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 기간이나 불법 쟁의행위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계산기 바로가기

 


평균임금정정이란?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증감신청서 및 차액청구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평균임금 증감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1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합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업급여청구서 다운로드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7.1 이후) :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4%씩 65세까지 20%감액 지급합니다.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 0.7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일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하사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통원 및 학생근로자의 학업 복귀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 한다고 합니다.

 

휴업급여액 산정 :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폐질상태 청구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2008.7.1 이후)은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폐질등급 일수를 365로 나누어 0.04~0.20을 뺀 값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에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곱하여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액 산정 : 평균 임금(최저임금액의 100/70) x폐질등급일수/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폐질등급기준표 다운로드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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