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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전환기 건강진단

 

①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일반검진대상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실시합니다.

 

②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③ 1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3.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4. 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5. 공복혈당
    6.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7. 흉부방사선촬영
    8. 구강검진(만 40세 치면세균막 검사)
    9. 골밀도검사(만 66세 여성)
    10.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11. 간염검사(만 40세)
       *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면역으로 인한 항체형성자 제외

 

④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1차 건강검진
    2.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3. 노인기능평가(만 66세)

 

⑤ 2차 건강검진 접수

    1.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2. 2차 건강검진은 1차 검진 결과와 관계없이 1차 수검자 전체가 2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서 통보 받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1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2차 검진 (검진기관)
    1. 1차 건강검진 결과 및 HRA 상담
    2. 생활습관검사 -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 흡연 : 현재 흡연자
       -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 운동 : 신체 활동량이 부족한 자
       - 영양 :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 비만 : 비만, 복부비만
          * 비흡연자, 비음주자는 평가(흡연, 음주) 비대상임
    3.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검사 대상자
          · 만 40세 - 공통문진표 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만 66세 - 추가문진표 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환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4. 고혈압, 당뇨병 2차 확진검사

 

⑦ 2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1. 건강보험가입자: 공단 전액 부담
    2.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시 금년도 일반검진 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며, 생애전환기 암검진 본인부담금 무료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에전환기 건강검진.pdf
다운로드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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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국민일보(14.1.27) ˝나쁜관행, 포괄임금제 폐지 가닥˝ 기사 관련 
 
국민일보(1.27) "나쁜관행, 포괄임금제 폐지 가닥" 기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는 연내 포괄임금제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중략)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올해 안으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학계는 대체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정부도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명내용>

 정부는 현재 포괄임금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없음

 포괄임금제는 업무특성에 따라 오랜 기간 현장 관행과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현재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여 장시간근로 관행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
 
* 현행 고용부 해석 및 대법원 판례도 포괄임금 지급액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및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지급 부분은 임금체불로서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정부는 향후 실태파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근로기준법 타 규정과의 정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이 뉴스를 아시는 분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뉴스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출처 : 박정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포괄임금제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의 포괄적 산정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 내용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임금지급체계다.

 

포괄임금제의 발전(연혁)
이러한 형태의 임금지급계약은 법으로 정해진 계약은 아니지만 1970년대 판례에 의해 사업상 관행으로 인정된 이래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258 판결) 소위 ‘포괄임금제’라는 보다 정치한 개념으로 발전했으며, 판례는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의해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 다카49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상당히 오래된 노예계약서 입니다.

예전에는 퇴직금과 연차도 포함되어 사용되다가 판례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해지자 두가지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과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 등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하는 사업주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으나 공유할 가치가 없다 생각해서 올리진 않겠습니다.

 

최근에는 대선토론회에서 IT업계 포괄임금제도가 이슈가되어 앞으로 얼마나 변화가 찾아올진 모르겠으나

빠른 변화로 본인이 일한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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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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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7년 4월 이후는 1일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위 내용을 정리한 실업급여 지급절차도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이상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혜택 실업급여 안내를 소개한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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