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목적이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선 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살펴볼까합니다.

건강보험에서 공지하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아래 표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이도 2017년도 건강보험료는 동결처리되었습니다.

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면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국외근로자가 미혼자면 건강보험 혜택을 볼수 없기때문에 해외근로 기간동안에 건강보험납부가 일시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혼자일경우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들어와있다면 본인은 혜택을 못 받지만 배우자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50%만 감면을 해주는겁니다.

 

 

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근로자로 근무할 시에도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알고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봤습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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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알기쉬운 국민연금(사업장 실무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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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1) 최초 입사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 최초 입사시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시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한

      모든 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신고한 근로자의 소득이란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이됩니다.

근로계약서상 모든 부분을 포함시켜 작성한다면 정확한 기준소득월액이 반영되겠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소득월액보단 적게 책정이 될 것입니다. (대기업은 모르겠습돠.)

이유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납부하기때문에 일부러 적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나 근로자나 세금을 더 내고 싶어 안달난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회사입장에서 적게 신고하면(각종수당, 휴가비, 상여금등을 제외) 첫해동안 국민연금 부담금을 낮출 수

있기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최초 입사시 모든 소득을 감안하여 신고하는 회사는 없을거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게 신고한다고 항의하는 근로자나 공단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2)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 결정대상 :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 결정방법 : 전년도소득총액÷전년도 근무일수×30
    - 적용기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여기를 왔다면 근로기간이 1년을 경과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년도소득총액을 근무한 개월수로 나누어 실질적인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반영하고 부과하고 다시 근무한 1년간 소득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누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같은 경우 1년단위 또는 퇴직시 정산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에 대한 정산을 1년단위 또는 퇴직시 추가부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급보단 추가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1) 아래서 언급한 내용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조정대상 : 2017.7.1. 현재 상한액 초과자 또는 하한액 미만자
    - 조정시기 : 2017.7.1.(매년 7.1. 조정)
    - 2017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하한액 : 상한액 434만원, 하한액 28만원

 

여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첨부한 PDF파일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본인이 납무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고 납부하는게 좋을 것 같아 첨부하였습니다.

대략 100page정도 입니다. 양이 많지만 한번쯤은 확인해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세금을 많이 내는 상한액 초과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상 다시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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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2017년 국민연금요율은 9%(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로 변동이 없습니다.
   - 상한액 :  월 421만원 -> 434만원 (월보험료 195,300원) / 하한액 : 월 27만원 -> 28만원 (월보험료 12,600원)

 

2018년 국민연금요율은 9%(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로 비율은 변동이 없으나 
   - 상한액 :  월 434만원 -> 449만원 / 하한액 : 월 28만원 -> 29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건강보험
2018년 건강보험료율은 6.12%→6.24%(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12%)로 변경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7.38%입니다.


3. 고용보험 : 0.65% (사업주 0.9%)

   - 근로자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4.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100%

   -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보험료를 계산해 봅시다.

 

어플중 4대사회보험 모의계산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가 있습니다.

 

가볍게 설치를 해줍니다. 내 피같은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공제되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좌측부터 우측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월급여를 200만원으로 가정하고 입력했습니다. 각자 본인의 급여액(세금포함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근로자수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계산하기를 터치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바로 출력됩니다.

 

연금(90,000)+건강/장기요양(65,200)+고용(13,000)으로 합계금액 : 168,200 산출되었습니다.

 

 

위 계산식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피부양자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출된 금액은 정확하지 않고 대략적인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더 정확한 계산을 하고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면됩니다.

 

만약, 급여명세표에 4대보험 공제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도 생겼다면, 피부양자 등록여부와

 

회사내규의 입자사 보험가입신고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대부분 피부양자 누락에 의한 고용/건강 보험료부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 확인시 문제가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보험가입신고서상에 월평균급여 신고금액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가입관련 피부양자를 주민등록등본에 메모하여 제출한다면

 

4대보험 담당자가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만 가입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4대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보험업무 담당자로 보험가입 및 상실업무를 진행했을때 제일 불편한 보험은 고용보험이었습니다.

 

연금, 건강은 가입 및 상실관련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고용보험은 가입 및 상실처리 기간이 있어서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고지서로 날라옵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는 본사에서 현장에 보험관리업무를 총괄했었는데

 

현장 담당자 입, 퇴사 인원정리가 미비할 경우 생기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몇번 발생했습니다.

 

 

이상 다시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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