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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
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센터찾기

 

본인의 실업급여 산출금액이 궁금하신분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1번에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후

2번 확인을 클릭합니다.

 

본인이 수령한 월 급여액을 입력 후 3번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2018년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 입니다.('17년 1~3월은 46,584원 / '16년은 43,416원 / '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됩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2017년 4월 이후 1일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위 표에서

1일 평균 급여액 산출은 7,500,000÷91=82,417원 이며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 평균급여액은 50%로 하면 41,209원 이지만 46,584원으로 표시가 된 이유는

2017년 4월 이후 1일 하한액이 46,584원 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구직급여 상, 하한액 변경내용 반영했습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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