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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업무관련 2017. 6. 11. 00:0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하기 

※ 2014.07.01. 이후 발생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시과 제출기한초과시  과태료가 발생하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부분입니다.

근무현장에 정검이 많지 않지만

랜덤으로 걸릴 경우 세상 망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주의하고 챙기는게 좋습니다.

현장안에 아차사고는 항상 존재하니까요.

제가 경험으론 다신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사고발생시 반드시 서면자료를 남겨놓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정확하게 모든것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파악한 내용만 간략하게 작성하고

접수를 했다는게 중요합니다.

내용은 추후 수정가능합니다.

 

기억할 점은 접수를 했냐, 안했냐입니다.
 
* 휴업3일이란, 근로자가 산재 부상으로 일을 3일 이상 쉬게 되는 경우, 실제로 일을 쉬지 않더라도

  의사 진단상 3일 이상 일을 쉬어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

* 1개월이내란, 예를 들어 2월5일 산재가 발생 시 3월4일 18:00까지가 1개월 이내임.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1일이라도 기한이 지난 후 지연 제출할 경우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1차 위반 시 300만원) 되오니
실수, 착오 또는 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받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업3일,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찰과상, 타박상만해도 전치 2주나옵니다.

의사도 정확한 진단을 잘 안해줍니다. 환자가 판단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근무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사람이 있고, 쉬어야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현장 중,

시공사를 낀 협력업체는 산재처리를 잘 안해준다는 걸 아는 근로자 중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부분을 치고 들어와 말도안되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일부 받아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한, 두명이 아닙니다.

 

하도급 공사계약시 4대보험 중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를 협력업체에 위임을 해주는데

왜 산재만 시공사가 가자고 있으면서 은폐를 조장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써먹으라고 가입한 보험인데, 써먹지 못할정도로 제제를 들어오기에 그런것인지 참 어렵습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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