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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 / 지역가입자란?

 

■ 2021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요율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1.52% 가입자부담 50% 사업자부담 50%

보험료 산정방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건보료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네요. ㅠㅠ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2018.07.01. 시행)

 

  보수월액보험료(2021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86%=근로자 3.43%+사용자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2006년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2007.01.01. 폐지) 참조

소득월액보험료(2021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1. 1(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2. 2(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 2018.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외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7,047,900원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02,739,068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140원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300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7,047,900원)
  • 하한선 :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수준(19,140원)

전전년도(2019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34,930원)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 소득평가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100%) 근로소득, 연금소득(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3,523,950원)
  • 하한선 : 소득월액은 하한선 없음

전전년도(2019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34,930원)

보험료율(2021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율 : 6.86%
  •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 (근로자, 사용자 모두 11.52%)

 

 

◆ 지역보험료 (직장가입자)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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