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에 해당되는 글 1건

고용노동부 자료실   << 클릭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아래 내용 및 양식을 확인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신고 제출 서류 안내]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신고서 서식 1부.
2. 재직증명서 사본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 위 3가지 서류를 해당 관할지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 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 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 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 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 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 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 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 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 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 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 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 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 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 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 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 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 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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