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글 1건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장해보상 청구서 다운로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애등급의 기준 (53조제1항 관련)으로 등급이 판정됩니다.

정상적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노무사를 만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 장해등급을 더 높게 받아준다고 한다거나

병원소개로 왔다거나

장애등급판정시 최대한 연기를 하라거나 등등을 말하는 노무사는

무조건 되도록이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산재등급 판정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받은 등급은 산재 10급, 지체장애 6급입니다.

병원에서 장애등급 진단서 및 관련자료를 가지고 평택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시 의사 6명이 입회하고 노무사는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친 관절부위의 회전반경을 각도기로 측정하고 의사들끼리 토의를 하더군요.

오고가는 대화는 없습니다.

측정이 끝나면 나가보라고 하고, 결과는 추후 통보받습니다.

 

 

 

간병급여란?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 지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병급여 청구서 다운로드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지급원칙(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50%일시금 지급 가능)

※ 예외 :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장의비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의비 청구서 다운로드

 

 

심사청구 절차도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제기

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본부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근로자용)심사청구서 다운로드

(병원, 약국용)심사청구 다운로드

 

 

심리 및 결정

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리.결정 (단독 또는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합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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