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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업무관련 2018. 2. 12. 13:07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 주소 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16.4%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 표는 연도별 최저임금액 입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고시 내용을 보면 모든 산업 시간급 7,530원으로 월 환산액은 1,573,77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 고객마당 → 포인트정리 → 7번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및 산입하는 임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 라는 내용을 확인해 보았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원중에 저 내용이 반영된 곳이 거의 없지 않은가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차이,

쉽게 바뀌지 않는 구조,

개인 VS 기업,

 

과연 편법없이 언제쯤 정착이 될까요?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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