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 주소 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16.4%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 표는 연도별 최저임금액 입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고시 내용을 보면 모든 산업 시간급 7,530원으로 월 환산액은 1,573,77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 고객마당 → 포인트정리 → 7번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및 산입하는 임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 라는 내용을 확인해 보았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원중에 저 내용이 반영된 곳이 거의 없지 않은가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차이,
쉽게 바뀌지 않는 구조,
개인 VS 기업,
과연 편법없이 언제쯤 정착이 될까요?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업무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에이치아이 현대삼호중공업 기술교육생 워크넷 채용공고 (0) | 2018.12.03 |
---|---|
자판 특수문자(키보드 자판 특수문자) (0) | 2018.02.22 |
건축물철거 및 멸실신고 절차 및 양식 (작성중) (0) | 2017.10.12 |
실업급여 모의계산 (0) | 2017.07.04 |
엑셀 "이름충돌" 문제 발생시 대처하기 (0) | 2017.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