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에 해당되는 글 1건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요양신청은

 

요양급여신청서 다운받기

 

이렇게 하면됩니다.

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중이라면 당연히 산재지정병원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병원이라고 다 같은 병원이 아니더라구요.

 

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목격자, 사고 경위 등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날인 후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고 산재담당자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날인 거부 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도장을 안찍어준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됩니다.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됩니다.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재심청구의 기회가 소멸되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합니다.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비(사업주부담)로 치료 받았을 경우 (의료비)

 

 

요양비 청구서 다운로드

요양비 대체 청구서 다운로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근로복지공단 병원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범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지급기준과 달리 적용하거나 추가로 인정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다운로드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청구코드 다운로드

 

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산재접수로 치료를 받고 있으니 모든 치료비가 무료라고 생각하고 막 쓰시다가는 퇴원시 치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치료비 (비급여 항목으로 산재환자 본인부담)

1.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국민건강보험 기준에 의한 비급여 대상
3.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다만, 종합병원 이상에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실시한 선택진료 (다만, 공단이 법 제119조에 따라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을 공단이 부담)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기)

산재의 요양기간은 진단서의 기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요양기간과 본인의 느낌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대로 진행하여 승인이 된다면 요양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병원도 옮길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경우(전원)

 

 

전원요양 신청서 다운로드

 

현재 치료중인 병원이 본인의 거주지나 생활근거지에서 멀 경우 집근처로 옮겨갈 수 있게 해줍니다.

 

치료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된 경우 (추가상병)

치료를 받는 중 최초요양신청 당시 진단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상병이 있는 경우 및 승인상병에 의해 파생된 상병이 생긴다면

아래의 절차를 거쳐 추가상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연기 신청서 다운로드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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