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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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상태에선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퇴직금중도정산신청서를 요청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제도유형별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구분 퇴직금 DC DB
현행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좌동 중도인출 금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패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해당 없음
개정
(추가)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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