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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하며 일급단위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이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포함)
   3. 산전 후 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행위 기간(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포함)
   7. 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 기간이나 불법 쟁의행위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계산기 바로가기

 


평균임금정정이란?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증감신청서 및 차액청구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평균임금 증감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1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합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업급여청구서 다운로드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7.1 이후) :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4%씩 65세까지 20%감액 지급합니다.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 0.7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일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하사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통원 및 학생근로자의 학업 복귀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 한다고 합니다.

 

휴업급여액 산정 :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폐질상태 청구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2008.7.1 이후)은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폐질등급 일수를 365로 나누어 0.04~0.20을 뺀 값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에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곱하여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액 산정 : 평균 임금(최저임금액의 100/70) x폐질등급일수/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폐질등급기준표 다운로드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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