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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국민일보(14.1.27) ˝나쁜관행, 포괄임금제 폐지 가닥˝ 기사 관련 
 
국민일보(1.27) "나쁜관행, 포괄임금제 폐지 가닥" 기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는 연내 포괄임금제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중략)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올해 안으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학계는 대체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정부도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명내용>

 정부는 현재 포괄임금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없음

 포괄임금제는 업무특성에 따라 오랜 기간 현장 관행과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현재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여 장시간근로 관행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
 
* 현행 고용부 해석 및 대법원 판례도 포괄임금 지급액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및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지급 부분은 임금체불로서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정부는 향후 실태파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근로기준법 타 규정과의 정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이 뉴스를 아시는 분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뉴스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출처 : 박정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포괄임금제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의 포괄적 산정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 내용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임금지급체계다.

 

포괄임금제의 발전(연혁)
이러한 형태의 임금지급계약은 법으로 정해진 계약은 아니지만 1970년대 판례에 의해 사업상 관행으로 인정된 이래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258 판결) 소위 ‘포괄임금제’라는 보다 정치한 개념으로 발전했으며, 판례는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의해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 다카49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상당히 오래된 노예계약서 입니다.

예전에는 퇴직금과 연차도 포함되어 사용되다가 판례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해지자 두가지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과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 등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하는 사업주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으나 공유할 가치가 없다 생각해서 올리진 않겠습니다.

 

최근에는 대선토론회에서 IT업계 포괄임금제도가 이슈가되어 앞으로 얼마나 변화가 찾아올진 모르겠으나

빠른 변화로 본인이 일한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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