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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알기쉬운 국민연금(사업장 실무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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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1) 최초 입사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 최초 입사시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시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한

      모든 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신고한 근로자의 소득이란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이됩니다.

근로계약서상 모든 부분을 포함시켜 작성한다면 정확한 기준소득월액이 반영되겠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소득월액보단 적게 책정이 될 것입니다. (대기업은 모르겠습돠.)

이유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납부하기때문에 일부러 적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나 근로자나 세금을 더 내고 싶어 안달난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회사입장에서 적게 신고하면(각종수당, 휴가비, 상여금등을 제외) 첫해동안 국민연금 부담금을 낮출 수

있기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최초 입사시 모든 소득을 감안하여 신고하는 회사는 없을거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게 신고한다고 항의하는 근로자나 공단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2)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 결정대상 :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 결정방법 : 전년도소득총액÷전년도 근무일수×30
    - 적용기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여기를 왔다면 근로기간이 1년을 경과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년도소득총액을 근무한 개월수로 나누어 실질적인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반영하고 부과하고 다시 근무한 1년간 소득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누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같은 경우 1년단위 또는 퇴직시 정산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에 대한 정산을 1년단위 또는 퇴직시 추가부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급보단 추가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1) 아래서 언급한 내용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조정대상 : 2017.7.1. 현재 상한액 초과자 또는 하한액 미만자
    - 조정시기 : 2017.7.1.(매년 7.1. 조정)
    - 2017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하한액 : 상한액 434만원, 하한액 28만원

 

여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첨부한 PDF파일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본인이 납무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고 납부하는게 좋을 것 같아 첨부하였습니다.

대략 100page정도 입니다. 양이 많지만 한번쯤은 확인해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세금을 많이 내는 상한액 초과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상 다시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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