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협회 경력수정'에 해당되는 글 1건

만약 변경(경정)신고 자료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머리가 좀 아플겁니다.

이미 신고자료 경정 신청방법과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본회 / 지회 담당자들과

통화도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딱 한번이지만 직접 움직여봤던 경험 중 어려웠던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신고자료의 경정 신청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정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및 제17조 관련)

 

 

 가. 신고자료의 경정

 

    (1) 건설기술자의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 경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직권경정

       ㈎ 정부·법원·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경력관리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4)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 또다시 경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진 문제 없을겁니다. 이 부분은 수정할 내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니까요.

 

 

나. 제출서류

 

    (1) 신고자료 경정신청서(기준 별지 제4호 서식)
       - 경정 신청사항 및 관련증빙자료를 표시하고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

       - 분야 변경 또는 등급하락시 건설기술경력증 미반납 사유를 작성


    (2)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경정 신청 근무처 및 기술경력 사항 작성

       - 「경력확인서」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3)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경정 신청 근무처 및 기술경력 사항 작성

       - 경정 신청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행정기관에서 확인하여 신고된 경우와 경정 하고자 하는 사항 중 담당업무가 설계(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 기술자), 정밀안전진단(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분야 참여기술자), 건설사업 관리(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 상주/

비상주,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리자, 감리(건축법)상주/비상주, 감리

(주택법)상주/비상주, 감리(건설기술관리법) 책임/시공/검측 : 상주/기술지원 등 의 경우 해당기관(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경력확인서」또는 정보공개요청을 통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제출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냥 작성만 하면 되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4) 국외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사용자 또는 발주자 확인발급)

       - 경정 신청 근무처 및 국외 기술경력 사항 작성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8호서식) 및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함.)

·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사본

· 하도급 계약서 사본

· 입찰 참가 의향서 또는 입찰서류 접수증등 소속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업무의 수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국외사업 발주자 및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국외경력확인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5) 사용자 또는 발주자 인감증명서(사본가능)

       -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12호 서식) 및 국외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날인한 사용자 또는 발주자 인감증명서 제출

       -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

       - 단, 협회에 이미 제출한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가 있고 제출된 인감으로 날인 받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여기가 아주 X랄같습니다. 경력확인서에 사용자 또는 발주자 확인발급은 근무했던 현장에서 근무한 내용을 확인받고 고치려고 했던 부분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빨간박스 부분에 직무/전문분야가 잘못신고되어 수정이 필요하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작성된 순서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정신청도 최초 등록신고처럼 쉬울줄만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지사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본사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며 서울로 가라하더군요. 상담을 마치고 전

그말은 근무했던 시공사 또는 발주처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그 직인을 관리부서에서 담당하는데 제가 방문했던 곳에 담당자는 건설기술인협회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협회에 자신의 회사도장을 쉽게 찍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즉, 도장받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게다가 근무년도가 2005년으로 10년전이기에 그 공사를 담당했던 담당자를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담당자를 물어물어물어...찾아 냈습니다.

그 공사 담당자가 관리담당자에게 위 경력에 있는 사람이 근무했던 사실을 확인해주었지만 도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만 넘긴다면 아래 진행순서대로 나머지는 쉽습니다. 

 


    (6) 본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읍·면·동사무소등 본인방문 발급)

       -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경력확인서 및 사유서 등에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날인)


    (7) 경정내용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경정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사(용역)명, 착/준공일(용역기간), 발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

서 또는 시공(용역)실적증명서사본, 착·준공계(사업승인서), 건축물대장 등 택일

       - 경정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인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직무/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발주(청)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  입/퇴사 경정 신청의 경우 4대보험관련 공적서류(국민연금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어느하나 택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발행),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급여통장사본 또는

금융거래내역서(해당은행발행)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제출 서류 제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고자료경정신청)

 

 

다. 작성시 유의사항과 라. 기타란은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homenet.kocea.or.kr:1443/home/info/engmgr/carInf010.do?g_menuid=2000&seltab=1

 

이상 다시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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