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해당되는 글 1건

 

1. 국민연금

2017년 국민연금요율은 9%(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로 변동이 없습니다.
   - 상한액 :  월 421만원 -> 434만원 (월보험료 195,300원) / 하한액 : 월 27만원 -> 28만원 (월보험료 12,600원)

 

2018년 국민연금요율은 9%(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로 비율은 변동이 없으나 
   - 상한액 :  월 434만원 -> 449만원 / 하한액 : 월 28만원 -> 29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건강보험
2018년 건강보험료율은 6.12%→6.24%(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12%)로 변경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7.38%입니다.


3. 고용보험 : 0.65% (사업주 0.9%)

   - 근로자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4.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100%

   -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보험료를 계산해 봅시다.

 

어플중 4대사회보험 모의계산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가 있습니다.

 

가볍게 설치를 해줍니다. 내 피같은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공제되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좌측부터 우측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월급여를 200만원으로 가정하고 입력했습니다. 각자 본인의 급여액(세금포함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근로자수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계산하기를 터치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바로 출력됩니다.

 

연금(90,000)+건강/장기요양(65,200)+고용(13,000)으로 합계금액 : 168,200 산출되었습니다.

 

 

위 계산식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피부양자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출된 금액은 정확하지 않고 대략적인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더 정확한 계산을 하고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면됩니다.

 

만약, 급여명세표에 4대보험 공제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도 생겼다면, 피부양자 등록여부와

 

회사내규의 입자사 보험가입신고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대부분 피부양자 누락에 의한 고용/건강 보험료부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 확인시 문제가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보험가입신고서상에 월평균급여 신고금액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가입관련 피부양자를 주민등록등본에 메모하여 제출한다면

 

4대보험 담당자가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만 가입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4대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보험업무 담당자로 보험가입 및 상실업무를 진행했을때 제일 불편한 보험은 고용보험이었습니다.

 

연금, 건강은 가입 및 상실관련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고용보험은 가입 및 상실처리 기간이 있어서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고지서로 날라옵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는 본사에서 현장에 보험관리업무를 총괄했었는데

 

현장 담당자 입, 퇴사 인원정리가 미비할 경우 생기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몇번 발생했습니다.

 

 

이상 다시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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