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링 퀼트는 그 이름처럼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원하는 퀼트입니다.

자녀의 결혼날짜가 정해지면 행복을 기원하며 한땀한땀 침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패턴도 두개의 반지가 엮여있는 모양으로 만들고

컬러배색에 따라 웨딩링,또는 더블웨딩링이라고 구분하기도 해요~.

저는 샘플용으로 15인치링 9블럭만 연결했는데

이 사이즈로 4*7개의 링을 연결하면 SS사이즈(1200*2200) 이불을 만들 수 있어요.

 

 

 

 

 

웨딩링퀼트의 TIP~

첫째, 재단방향 확인하기!!

조각이 많기 때문에 패턴본을 만들어서 재단하는게 좋고

작은 컬러 조각 6개를 연결한걸 아크라고 하는데 웨딩링이 원형이다 보니 이 아크방향을 재단할때부터 조심!!

특히 더블링을 만들경우 투톤의 컬러가 무늬를 만드는데 같은 원단이라도 반대방향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생긴다.

문제는 아크조각 6개가 비슷해보여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때문에 

처음부터 컬러시트에 자신이 할 디자인을 잘 구상한 후

각 위치의 원단조각수를 계산해서 재단해야 한다. 

 

 

 

둘째, 패턴본 만들때 시접포함해 그리기!!

처음에 시접포함해서 본을 만들어야 원단 여러장을 겹쳐 한번에 재단하기 편하다.

이렇게 재단한 후 본의 시접부분을 잘라내고 원단에 한번더 완성선 작업을 해주면 된다.

예를들어 4장정도의 원단을 쌓아 시침핀으로 고정후 본을 대고 그려 가위로 재단하면 됨..

 

블럭들의 연결순서 :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줄완성- 이 후 가로순으로 연결
* 시접처리 *

 

 

셋째, 퀼팅솜 4~5온스 이상!! 

퀼팅라인 먼저 그리기!!

센터에 퀼팅라인도 웨딩링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중 하나인데

이때 솜을 도톰하게 쓰면 입체감 있는 멋진 퀼팅라인이 탄생한다.

센터의 퀼팅라인은 대부분 복잡하기 때문에 시침전에 미리 그리는게 편하다. 

 

 

 

컬러시트를 사용하면 더 다양하고 완성도 있는 디자인의 더블웨딩링을 만들 수 있다.

 

* 식서방향은 위 도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멜론과 아크는 가로방향, 코너와 센터는 가로 세로 어디든 한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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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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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보다보면 본인이 작업한 파일이 아닌 다른 사람에 파일을 공유받을 일이 많습니다.

물론 필요한 1page 선택 인쇄를 하면 굳이 편집을 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보기 불편해서 간단한 팁을 드립니다.

 

① 메뉴에 페이지 레이아웃 우측하단 화살표 클릭

 

② 그러면  페이지 설정이 뜹니다. 4번째 시트 클릭 !!

③ 인쇄 영역에 잡혀있는 >>> A1:VMF45 이놈이 문제인겁니다.

④ A1만 남기고 삭제하면 아래 같은 모양이 됩니다.

⑤ 마무리로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나 페이지 설정으로 맞춰 주시면 깔끔한 1page 완성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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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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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3서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2021. 12. 31., 일부개정]

www.law.go.kr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6. 5., 2011. 11. 3., 2013. 3. 23., 2014. 5. 22., 2020. 3. 2., 2020. 10.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삭제 <2021. 8. 31.>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 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

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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