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onary Equipment
Level CheckChippingPaddingPadding InspectionEquipment Erection
→Plum or Level & Inspection→1st Grouting→Seal welding & FDN Grinding
→Platform & Ladder Install

 

Level Check가 완료된 이후의 공정입니다.

 

1. 아래사진은 Chipping(콘크리트 치핑)작업입니다.

 

 

 

① 토목 FDN을 시공과정으로 거푸집을 제거하기전까지 공정입니다.

② Chipping 작업을 하고있습니다.(사용 공도구 : 한마드릴 등)

③ 토목에서 작업한 FDN의 Level과 Anchor Bolt Level / Demension을 레벨기를 사용하여 확인합니다.

④ 최종 FDN Level을 확인하고 Chipping할 높이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런 글을 올릴 줄은 생각을 못해서 각 사진의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만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후 사진업데이트도 할 예정입니다.

 

2. 다음 사진은 Padding작업사진 입니다.

Tolerance는 현장에 준비된 ITP(INSPECTION AND TEST PLAN의 약자)에 따라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인 Tolerance인 0 ~ -2 or -3 로 시공을 하면 됩니다.)

 

 

 

① FDN Chipping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② Padding작업을 준비 중입니다.(사용 공도구 : 흙손, 패드판, 물조리게, 그라우트 등)

    - 작업전 FDN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합니다.

③ 레벨기를 사용하여 Padding Level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④ Padding작업 진행중입니다. (Liner Plate가 사용됩니다.)

    - Padding 표면은 흙손을 사용하여 마무리한 후 Grouting시의 접착력 증진을 위하여 사선을 

      그어준다.(Chipping 효과)

    - 시공사에 등록된 무수축 시멘트의 제품명을 확인하고 반드시 등록제품으로 시공해야

      하며 Pad 형성후 급격한 온도변화, 저온, 건조, 하중의 변화, 충격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Pad 노출면은 거적 등에 물을 적셔 덮어 최소 3일 이상 습윤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 Padding작업을 위하여 Liner Plate에 따라 ②번의 패드판을 제작해야 합니다.
※ Liner Plate는 공사시작전 준비기간에 FDN도면을 참고하여 준비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3. Inspection

Padding 시공상태의 Level을 ITP상의 Tolerance내에 들어오는지를 시공사와 발주처의 확인을 받는 절차

입니다. Tolerance내에 들어와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작업을 해야할 수 있기때문에 검사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면 사전 검사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검사시간을 잡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온이나 기후에 따른 변화로 차이가 생겨 재작업을 해야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 Liner Plate치수 계산법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위에 사진들은 국내 현장은 아닙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2017년 8월 16일에 넘어와서 벌써 8개월차가 되었습니다. 관리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현장스텝이

되고 싶어 담당업무를 기계담당 시공, 품질, 자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Local직원으로 품질, 자재로 인원을 두고 일을 하지만 운이 좋게 혼자 다 하게 되어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용을 작성하고 다시 검토해보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 보여서 한숨이 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다시처음

,

benchmark

업무관련 2017. 3. 31. 23:47

Benchmark

 

수준 기표(고저 측량의 표고의 기준이 됨), 기준, (측정을 위한)기준점 이라고 한다.

 

 

 

 

 

자, 그럼 기계 업무를 시작해 볼게요.

 

 

 

제 생각에 기계공사는 고정기계(stationary)와 회전기계(rotating) 나누어지고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서 FDN. /STR. 로 나누어 지지만 그 모든 시작은 Level Check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FDN : Foundation, STR : Structure)

 

 

 

Level Check란 Bench Mark(BM, 앞으론 약자로 표시하겠습니다.)을 토목에서 공사를 하는 현장에 BM현황을 공지해줍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시작을 하면됩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싶다면 토목관련 지인을 찾아서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것을 꼭 받아서 확인 후 시작을 해야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던 자료라 조금 편집을 해서 참고자료로 올렸습니다.

 

 

 

 

 

 

EL : Elevation level(어떤 지점의 레벨값 또는 측량 해 본 결과의 레벨값 또는 도면에서 요구하는 레벨값을 말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레벨기 제조사별 종류도 다양하고 회사마다 선호하는 모델이 다르지만 셋팅하는건 정말 쉽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현장 반장, 기계공들이 하는것을 한번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BM에 높이를 알고 있으니 그 위에 스타프(자의 종류)를 올려서 숫자를 확인하고 +-를 해주면 레벨기의 높이(기계고)를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초록색이 스타프(자)입니다.

 

이제 기계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BM(200mm)+스타프(350mm)=550mm

 

 

정말 쉽죠?

 

 

 

 

 

 

여기서 확인하고자하는 FDN에 스타프를 올려놓고 치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기계고가 550mm이기 때문에 토목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했다면 이 높이정도가 나와야합니다. 그리고 FDN Level Check를 하는 건 Padding작업 전 확인사항이기에 Padding Level을 보통 30~40mm정도 높이로 시공할 계획을 했다면 기계고에서 30~40mm 낮추어서 Chipping작업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Level Check는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 작업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건설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문, 인문대 졸업한 필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도전을 했고 지금까지 배움으로 버티고있습니다.

 

 

3D 업종 중 한가지인 건설업에서 노력한만큼 보상으로 돌아오는 일이라 보였기에 지금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경력자가 되기전 처음일 수 밖에 없는 일이 직장생활이라 생각합니다.

 

편하게 알려주거나 구박으로 일관하는 주변 선배들 속에서 때로는 잔소리 없는 검색을 통해서 업무지식이 조금 늘어감에 따라 배운 내용 정리와 개인적인 공부도 할겸 이곳에 조금씩 그 내용을 남겨두려합니다.

 

 

 

짧을 경험에서 시작한 글이기에 부족한 부분과 틀린 부분은 앞으로 제가 더 발전해 나가면서 보완하려고 하니 이곳에서 얻는 정보를 100%신뢰를 하진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틀린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에 대한 댓글은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다시처음

,


 

위 사이트는 건설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입니다.

 

티스토리를 시작하는 첫글로 건설기술인협회 등록할수 있는 자격요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전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별 등급구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표는 초급~특급까지 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계초급을 등록하기위한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2017.04.1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에서 공지한

[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증방법 등에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구분

기술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70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60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35점 이상

역량지수 60미만

40점 이상

 

표에서 보여지는 점수에 따라 기술등급이 결정됩니다. 역량지수 점수는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합계에 따른 배점입니다.

 

아래는 역량지수(자격+학력+경력지수) 배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격지수(40점 이내)

학력지수(2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학력사항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학사 이상

20

기 사 / 기능장

30

전문학사(3년제)

19

산업기사

20

전문학사(2년제)

18

기능사

15

고 졸

15

기 타

10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경력지수 산식(40점 이내)

배 점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40

 

100점만점에 자격지수(40점만점), 학력지수(20점만점), 경력지수(40점만점) 중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이 되면 기계초급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격, 학력지수 계산은 수월하지만 경력점수 계산이 좀 어려운편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력기간에 따른 점수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점수로 교육 점수가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이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교육기간이 약 2주이며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은 각 1점으로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발생하기에

 

2주간 즐거운 교육시간을 가장한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A는 경제학과를 졸업, 기계공사관련 3년 근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보유

→ 경제학과(10점, 비전공자)+경력 3년(11.9점)+지게차(15점, 아래 자격증 직무분야 참고) = 36.9점 / 기계초급 (등록가능)

 

B는 경제학과를 졸업, 기계공사관련 30년 근무, 자격증 없음

→ 비전공자가 300년을 근무를 해도 지금은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관련학과 졸업이나 자격증이 있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력도 중요하지만 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닌 사람들에겐 반드시 자격증을 보유하는게 등록조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입찰이후 현장개설시 준비서류에 현장대리인계라는 서류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자격입니다.


1군기업, 관련학과 졸업자로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역량지수를 계산한다면

학력(20점)+자격(기사보유 30점)+경력 10년(24.9점)으로 합계가 74.9점입니다.

이럴경우 최소 고급이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급별 가능한 공사예정금액은 아래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였습니다. 

 

2군기업 기계공사 90억 공사에 들어가는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기계중급이면 가능합니다.

2군같은경우 고급정도면 왠만한 공사에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본인의 업무 능력과 서류상의 능력으로 현장소장에 도전하는 다시처음이었습니다.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07.12.28>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국가기술자격법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관련학과 분류

 

직무분야

학과

기 계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철도차량관련학과

전기전자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자관련학과

토 목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량관련학과, 공간정보관련학과, 지리정보관련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보),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질관련학과, 지적관련학과, 토지정보학과(지적), 환경관련학과(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 시 인정)

건 축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광 업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도시교통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 국토관련학과, 개발관련학과,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조 경

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안전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소방관련학과, 금속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환 경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생명공학부(환경공학전공), 해양환경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자연관련학과, 생태관련학과

건설지원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정보처리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화공관련학과, 섬유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비 고

1. 위 표의 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한다.

3.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표준교육과정 및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분야의 건설기술관련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이상인 경우 직권사항으로, 50%미만인 경우 제4조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처리 한다.(, 고등학교는 배점시간을 학점으로 처리한다)

 

 

자격증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산업기계설비

 

 

 

 

 

 

 

 

금 형

기계가공

 

 

 

용 접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 강 기

 

*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 강 기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기계가공조립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지게차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공조냉동기계

 

용 접

전산응용기계제도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 강 기

연 삭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금 형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특수용접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

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발송배전

전자응용

 

전 기

 

 

 

전자기기

철도신호

전 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철도신호

전 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 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토목

 

토질및기초

지질및지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 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 적

 

 

 

 

 

 

수질관리(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응용지질

 

 

 

 

철도토목

 

 

 

토 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지 적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철도토목

 

 

 

토 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콘크리트

지 적

*토목제도

*포장

*석공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방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철도토목

 

 

 

석 공

건설재료시험

측 량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콘크리트

지 적

 

*포장

석공예

 

 

 

거푸집

방수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목공예

 

*금속도장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도장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도배

*건축제도

 

*비계

방수

건축목공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근

 

*창호제작(금속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목재창호

*금속도장

거푸집

 

건축도장

 

실내건축

미 장

도 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방 수

건축목공

조 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 근

타 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금속도장

광업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굴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도시교통

도시계획

교 통

 

도시계획

교 통

 

교 통

 

조 경

조경

종자

 

 

산림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조경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조경

종자

원예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안전

관리

건설안전

 

소 방

 

가 스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

 

 

 

 

가 스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

 

위험물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

 

위험물

 

 

 

 

가 스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시험

축 로

위험물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해 양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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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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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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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항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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