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다시처음...'에 해당되는 글 60건

업무를 보다보면 본인이 작업한 파일이 아닌 다른 사람에 파일을 공유받을 일이 많습니다.

물론 필요한 1page 선택 인쇄를 하면 굳이 편집을 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보기 불편해서 간단한 팁을 드립니다.

 

① 메뉴에 페이지 레이아웃 우측하단 화살표 클릭

 

② 그러면  페이지 설정이 뜹니다. 4번째 시트 클릭 !!

③ 인쇄 영역에 잡혀있는 >>> A1:VMF45 이놈이 문제인겁니다.

④ A1만 남기고 삭제하면 아래 같은 모양이 됩니다.

⑤ 마무리로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나 페이지 설정으로 맞춰 주시면 깔끔한 1page 완성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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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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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3서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2021. 12. 31., 일부개정]

www.law.go.kr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6. 5., 2011. 11. 3., 2013. 3. 23., 2014. 5. 22., 2020. 3. 2., 2020. 10.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삭제 <2021. 8. 31.>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 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

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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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워크용 실, 아프리케용 실, 퀼팅용 실

이 중에 가장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게 아플리케용 실 선택인것 같아요.

다음은 제 개인적인 취향인걸 감안하고 참고해주세요~^^

 

우선 제가 뽑은

작품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순으로는

 

 **** YLI > 구터만 > PICE > 코츠, 퀼팅팜 ****

 

첫번째, YLI 소프트터치는 60수 면100%로

면사기 때문에 부드럽고 완성도가 높다는 장점과

실꼬임이 있고 폴리사보다 확실히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실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것~ㅠㅠ

 

 

두번째, 구터만 아플리케실은 60수 100%폴리사예요.

폴리사인만큼 YLI보다 짱짱한 느낌이 있고 꼬임이 있어서 실이 깔끔한 맛이 있어요.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거...ㅠㅠ

용량이 100M로 적은 편이지만 다양한 색상을 구비하기에는 좋아요.

 

 

후직스 PICE 아플리케실은 YLI나 구터만과 같은 60수지만

왠지 조금 더 두껍게 느껴져요.

60수 100%폴리사로 구터만보다 광택이 있고 부드러워요.

200M, 500M 판매단위가 있고 나무보빈이 소장욕구를 자극하는 

가성비가 좋은 아플리케실이예요.

 

 

코츠사와 후직스 퀼팅팜은 50수로

아플리케용으로 판매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패치워크용 실로 딱 좋아요~

퀼팅실로 쓰기에는 장력이 좀 부족하고 얇게 느껴지고요.

 

 

퀼트재료들이 가격이 다양하기도 하고 비싼편이기도 한데...

아플리케실에는 조금 투자하셔도 좋은것 같아요.

작품의 완성도가 확~달라진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다 다르시기때문에 다양한 브랜드의 실을 1개씩 구입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실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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