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7(다시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법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3. 14., 2008. 6. 5., 2011. 11. 3., 2013. 3. 23., 2014. 5. 22., 2020. 3. 2., 2020. 10.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특허법」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하도급하는 경우
다.삭제<2021. 8. 31.>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하도급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 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특허법」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실용신안법」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하도급하는 경우
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하도급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하도급받는 건설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
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하도급받는 공사와 관련하여법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