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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필기나 실기시험 시작은 접수가 1번입니다.

 

접수기간

- 원서접수 시간: 회별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원서접수 기간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 각 일자별 10:00부터 18:00까지

 

시험 접수시 접수종료되는 시간이 정말 짧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잡고 싶다면 접수시간에 맞춰서 들어가기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상시 필기시험 시행일정

회별 원서접수 필기시험 비고
1 61. 7 171. 21  
2 201. 21 2. 72. 11  
3 2. 32. 4 2. 142. 18  
4 2. 102. 11 2. 212. 25  
5 2. 242. 25 3. 143. 17  
6 3. 103. 11 3. 213. 25  
7 3. 163. 17 4. 44. 8  
8 3. 243. 25 4. 114. 15  
9 4. 144. 15 4. 255. 4 4. 305. 1 미시행
10 4. 284. 29 5. 95. 13  
11 5. 35. 4 5. 165. 20  
12 5. 125. 13 5. 235. 27  
13 5. 195. 20 5. 306. 3 6. 1 미시행
14 5. 265. 27 6. 76. 10  
15 6. 96. 10 6. 206. 24  
16 6. 166. 17 6. 276. 30  
17 6. 296. 30 7. 187. 22  
18 7. 147. 15 7. 257. 29  
19 7. 217. 22 8. 18. 5  
20 7. 287. 29 8. 88. 12  
21 8. 48. 5 8. 168. 19  
22 8. 118. 12 8. 228. 26  
23 8. 258. 26 9. 59. 8  
24 9. 229. 23 10. 410. 7  
25 9. 299. 30 10. 1110. 14  
26 10. 610. 7 10. 1710. 21  
27 10. 1310. 14 10. 2410. 28  
28 10. 2010. 21 10. 3111. 4  
29 10. 2710. 28 11. 711. 11  
30 11. 311. 4 11. 1411. 18  
31 11. 1011. 11 11. 2111. 25  
32 11. 1711. 18 11. 2812. 2  
33 11. 2411. 25 12. 512. 9  
34 12. 112. 2 12. 1212. 16  
35 12. 812. 9 12. 1912. 23  

 

2022년 상시 필기시험 시행일정

회별 원서접수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미시행일
1 61. 7 161. 28 2. 10() 22
2 201. 21 2. 62. 19 2. 24() 2. 13
3 2. 102. 11 2. 213. 4 3. 10() 2. 27, 3. 1
4 2. 242. 25 3. 63. 17 3. 24() 3. 9, 3. 13
5 3. 103. 11 3. 274. 2 4. 7() -
6 3. 243. 25 4. 44. 16 4. 21() 4. 9
7 4. 74. 8 4. 184. 30 5. 6() 4. 23
8 4. 214. 22 5. 25. 7 5. 12() 5. 5
9 5. 125. 13 5. 226. 3 6. 9() 5. 29, 6. 1
10 5. 265. 27 6. 56. 18 6. 23() 6. 6, 6. 12
11 6. 96. 10 6. 196. 30 7. 7() 6. 26
12 6. 236. 24 7. 37. 15 7. 21() 7. 10
13 7. 77. 8 7. 177. 29 8. 4() 7. 23
14 7. 217. 22 7. 318. 12 8. 18() 8. 7
15 8. 48. 5 8. 218. 27 9. 1() -
16 8. 188. 19 8. 299. 8 9. 15() 9. 4
17 9. 19. 2 9. 149. 24 9. 29() 9. 17
18 9. 159. 16 9. 2610. 8 10. 13() 10. 210. 3
19 9. 299. 30 10. 1210. 22 10. 27() 10. 16
20 10. 1310. 14 10. 2411. 5 11. 10() 10. 2910. 30
21 10. 2710. 28 11. 1211. 18 11. 24() 11. 13
22 11. 1011. 11 11. 2012. 2 12. 8() 11. 27
23 11. 2411. 25 12. 412. 10 12. 15() -
24 12. 812. 9 12. 1712. 23 12. 29() 12. 18

 

 

 

 

큐넷 홈페이지에서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굴착기 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12종은 위 사진처럼 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시험일정은 공지사항에 공지되기 때문입니다.

 

위 처럼 공지되기에 모르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필기시험은 예전보다 조금 어려워졌기때문에 조금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기시험은 경력이 있는 분들은 유트브 시험 동영상을 참고하면 쉽지만 경력이 없는 사람은 시험전 1~2일정도는 시간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교육이나 운전연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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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고졸/대졸등)을 보유해야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기계발을 통해서 보다 윤택할 삶을 위해선 거의 강제적인부분이라 꼭 취득하시라 추천하고 싶네요~

뭐, 선택은 각자의 몫이니까.. 필요한 사람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ㅋㅋ

하지만 자격증이 없고 비관련학과 출신이라면 아마 반드시 필요하실겁니다.

 

큐넷 국가기술자격은 정기, 상시시험으로 두가지입니다.

 

정기시험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장등 시험이 들어있고

다음은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고..

정기시험 과목중 가장 취득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바로 "건설안전기사 or 산업기사"입니다.

필자가 준비한 기간은 약 3달정도 들었네요...

퇴근이후 시간을 쪼개서 책을 본다는게 쉽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ㅠㅠ

회식, 게으름과 싸워가며 일일 1시간정도 투자로 취득할수 있었습니다.

 

건설안전기사 or 산업기사의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필기는 객관식, 실기는 주관식입니다.

합격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그냥 보고 외우시라는 겁니다..

최대한 통으로...최선을 다해서 외우시는 방법밖에는...다른길은 없슴다...ㅡㅡ;

수험자료는 검색을 통해서 쉽게 얻을수 있는 부분이지만 책을 구매해서 진행하는게 더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거 같았습니다.

 

 

아래 일정 클릭시 현재 시험일정으로 이동합니다.

 

 

 

일정을 보면 일년에 시험을 4번 볼수있지만 일정속에 시험종목을 공시해주는 부분을 살펴보면 일년에 3번정도 뿐이란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볼 과목을 정했으면 여기서 간단한 Tip투척~!

자격시험을 기사, 산업기사를 같이 접수해서 시험을 보는게 좋습니다.

하루에 2번 기회를 가지고 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말입니다.

뭐 어감이 산업기사보다 기사가 좋다고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죠.

자격증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중요한거니까요.

자기계발을 통한 몸값을 불려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시시험은 기능사위주라고 보면됩니다.

상시시험 과목중 가장 취득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바로 "지게차기능사"~

준비하는 비용측면에서 가장 저렴하면서 쉽게 접근할수 있는 자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자격증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 이 과목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추천받아서 취득한 사람이 10명이 넘을 정도니까 말이죠~ㅋㅋ

 

상시시험일정은 정기시험보다 일정이 많습니다.

거의 2주차별로 필기와 실기 진행이 된다고 보면되는데 필기는 객관식, 실기는 지게차실습으로 진행을 합니다.

필기는 닥치고 암기하면 되는거..?정도가 없죠...;;

실기는 유투브 지게차검색을 하면 실기주행코스 실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몇번 반복해서 보고 가까운 중장비 학원이나 한국건설기술교육원이란 곳을 검색해보면 그곳에서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고 코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시간당 코치와 학원등록비용을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거죠~

 

어떤가요? 지게차가 수월하겠죠?

 

2022년도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때라하니

늦기전에 지금 당장 도전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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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료실   << 클릭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아래 내용 및 양식을 확인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신고 제출 서류 안내]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신고서 서식 1부.
2. 재직증명서 사본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 위 3가지 서류를 해당 관할지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 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 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 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 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 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 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 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 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 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 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 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 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 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 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 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 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 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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