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
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센터찾기

 

본인의 실업급여 산출금액이 궁금하신분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1번에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후

2번 확인을 클릭합니다.

 

본인이 수령한 월 급여액을 입력 후 3번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2018년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 입니다.('17년 1~3월은 46,584원 / '16년은 43,416원 / '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됩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2017년 4월 이후 1일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위 표에서

1일 평균 급여액 산출은 7,500,000÷91=82,417원 이며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 평균급여액은 50%로 하면 41,209원 이지만 46,584원으로 표시가 된 이유는

2017년 4월 이후 1일 하한액이 46,584원 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구직급여 상, 하한액 변경내용 반영했습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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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 + C & Ctrl + V

문서작업에서 많이 쓰는 단축키입니다.

 

시트를 복사해서 사용하다보면

 

 

이런 팝업창을 가끔씩은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저도 귀찮아서 왠만큼 이름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냥 엔터키로 때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엔터를 누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조금 짜증이 나게됩니다.

 

그러면

 

 

메뉴 → 수식 → 이름관리자를 클릭해줍니다.

또는 Ctrl + F3번으로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빨간색 박스안에 내용들이 이름충돌되는 경우를 보여주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안에 내용들을 모두 선택하여 지워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충돌되던 내용들이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이렇게 위 작업을 한번 해주신다면 조금더 수월한 시트복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습니다.

다만 엔터를 누르는 시간은 절약해줍니다.

 

이것도 번거롭다면

시트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셔야 할 겁니다. ㅋㅋ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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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등급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등급심사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8조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장애등급심사 의뢰 및 등급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등급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 장애등급심사 업무 흐름도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 및 발급 : 전국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24 에서 신청·발급 가능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 공공요금 감면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

 

 

 

보건복지부-정책-장애인 홈페이지 참고하기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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