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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 / 지역가입자란?

 

■ 2021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요율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1.52% 가입자부담 50% 사업자부담 50%

보험료 산정방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건보료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네요. ㅠㅠ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2018.07.01. 시행)

 

  보수월액보험료(2021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86%=근로자 3.43%+사용자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2006년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2007.01.01. 폐지) 참조

소득월액보험료(2021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1. 1(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2. 2(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 2018.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외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7,047,900원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02,739,068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140원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300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7,047,900원)
  • 하한선 :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수준(19,140원)

전전년도(2019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34,930원)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 소득평가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100%) 근로소득, 연금소득(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3,523,950원)
  • 하한선 : 소득월액은 하한선 없음

전전년도(2019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34,930원)

보험료율(2021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율 : 6.86%
  •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 (근로자, 사용자 모두 11.52%)

 

 

◆ 지역보험료 (직장가입자)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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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전환기 건강진단

 

①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일반검진대상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실시합니다.

 

②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③ 1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3.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4. 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5. 공복혈당
    6.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7. 흉부방사선촬영
    8. 구강검진(만 40세 치면세균막 검사)
    9. 골밀도검사(만 66세 여성)
    10.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11. 간염검사(만 40세)
       *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면역으로 인한 항체형성자 제외

 

④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1차 건강검진
    2.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3. 노인기능평가(만 66세)

 

⑤ 2차 건강검진 접수

    1.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2. 2차 건강검진은 1차 검진 결과와 관계없이 1차 수검자 전체가 2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서 통보 받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1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2차 검진 (검진기관)
    1. 1차 건강검진 결과 및 HRA 상담
    2. 생활습관검사 -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 흡연 : 현재 흡연자
       -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 운동 : 신체 활동량이 부족한 자
       - 영양 :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 비만 : 비만, 복부비만
          * 비흡연자, 비음주자는 평가(흡연, 음주) 비대상임
    3.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검사 대상자
          · 만 40세 - 공통문진표 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만 66세 - 추가문진표 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환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4. 고혈압, 당뇨병 2차 확진검사

 

⑦ 2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1. 건강보험가입자: 공단 전액 부담
    2.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시 금년도 일반검진 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며, 생애전환기 암검진 본인부담금 무료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에전환기 건강검진.pdf
다운로드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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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국민일보(14.1.27) ˝나쁜관행, 포괄임금제 폐지 가닥˝ 기사 관련 
 
국민일보(1.27) "나쁜관행, 포괄임금제 폐지 가닥" 기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는 연내 포괄임금제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중략)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올해 안으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학계는 대체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정부도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명내용>

 정부는 현재 포괄임금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없음

 포괄임금제는 업무특성에 따라 오랜 기간 현장 관행과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현재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여 장시간근로 관행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
 
* 현행 고용부 해석 및 대법원 판례도 포괄임금 지급액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및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지급 부분은 임금체불로서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정부는 향후 실태파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근로기준법 타 규정과의 정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이 뉴스를 아시는 분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뉴스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출처 : 박정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포괄임금제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의 포괄적 산정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 내용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임금지급체계다.

 

포괄임금제의 발전(연혁)
이러한 형태의 임금지급계약은 법으로 정해진 계약은 아니지만 1970년대 판례에 의해 사업상 관행으로 인정된 이래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258 판결) 소위 ‘포괄임금제’라는 보다 정치한 개념으로 발전했으며, 판례는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의해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 다카49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상당히 오래된 노예계약서 입니다.

예전에는 퇴직금과 연차도 포함되어 사용되다가 판례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해지자 두가지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과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 등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하는 사업주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으나 공유할 가치가 없다 생각해서 올리진 않겠습니다.

 

최근에는 대선토론회에서 IT업계 포괄임금제도가 이슈가되어 앞으로 얼마나 변화가 찾아올진 모르겠으나

빠른 변화로 본인이 일한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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