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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onary Equipment
 Level CheckChipping→Padding→Padding Inspection→Equipment Erection
Plum or Level & Inspection→1st Grouting→Seal welding & FDN Grinding
→Platform & Ladder Install

 

이번에는 Plumbing or Leveling 공정입니다.

 

 

 

Equipment Erection작업은 Vertical(수직)타입과 Horizontal(수평)타입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전 Plumbing(수직도)는 위 사진 정면에 반듯하게 보이는 Equipment를 설치시 시공사가 제시하는

기준에 Equipment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공정입니다.

다시말하면 Padding위에 Rigging Plan으로 Equipment를 올려놓으면되는 작업입니다.

 

설치시 INSPECTION AND TEST PLAN(ITP)을 참고하여 세워주면 되는겁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현장에 Plumbing 검사경우 Level: 5 mm/M, Max 10 mm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경우 약간 범위가 틀릴 수 있습니다.)

 

 

 

 

세로로 설치된 기기의 90도 단위로 두면을 TR로 검사하게 됩니다.

옆에 검정색 실선은 TR로  기기를 확인할때 렌즈에 저런 실선을 기기 끝단에 맞추어서 측정을 합니다.

저 한칸 사이 간격은 10mm로 계산면 됩니다.

만약 저 선을 넘어가는 오차가 발생한다면 가상의 선을 추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선 안으로 들어가느냐, 밖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Padd위에 백심을 고여 수직도를 맞춰주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백심을 고이는 방법에 약간에 계산이 필요합니다. 감으로 넣는다면 넣었다, 뺏다를 반복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식이 궁금하면? 500원?

 

[(TL+Skirt Level) / BCD] * 넘어간 길이 / 2 해주면 백심의 높이가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기기가 20mm 넘어갔고, TL : 25000,

Skirt Level : 1000, BCD : 2400 이라 가정하면 계산식은

(25000+1000) / 2400 * 20 = 0.0923 * 20 = 1.846 / 2

약 0.923 백심을 넣어주면 완료가 됩니다.

 

Plumbing시 사용하는 기기는 TR(데오도라이트 이하 TR로 작성)로써 2대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 정면에 위치한 기계가 TR(데오도라이트)이란 측정공구입니다.

 

TR의 셋팅방법은 레벨기와 동일합니다.

먼저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삼각대를 조절하여 어느정도 수평을 맞춰줍니다.

수동조작으로 물방울 기포를 맞춰줍니다.

렌즈안에 실선을 측정하고자하는 외벽에 맞춰주고 고정을 합니다.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상 다시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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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목적이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선 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살펴볼까합니다.

건강보험에서 공지하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아래 표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이도 2017년도 건강보험료는 동결처리되었습니다.

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면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국외근로자가 미혼자면 건강보험 혜택을 볼수 없기때문에 해외근로 기간동안에 건강보험납부가 일시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혼자일경우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들어와있다면 본인은 혜택을 못 받지만 배우자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50%만 감면을 해주는겁니다.

 

 

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근로자로 근무할 시에도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알고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봤습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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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경(경정)신고 자료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머리가 좀 아플겁니다.

이미 신고자료 경정 신청방법과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본회 / 지회 담당자들과

통화도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딱 한번이지만 직접 움직여봤던 경험 중 어려웠던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신고자료의 경정 신청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정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및 제17조 관련)

 

 

 가. 신고자료의 경정

 

    (1) 건설기술자의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 경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직권경정

       ㈎ 정부·법원·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경력관리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4)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 또다시 경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진 문제 없을겁니다. 이 부분은 수정할 내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니까요.

 

 

나. 제출서류

 

    (1) 신고자료 경정신청서(기준 별지 제4호 서식)
       - 경정 신청사항 및 관련증빙자료를 표시하고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

       - 분야 변경 또는 등급하락시 건설기술경력증 미반납 사유를 작성


    (2)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경정 신청 근무처 및 기술경력 사항 작성

       - 「경력확인서」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3)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경정 신청 근무처 및 기술경력 사항 작성

       - 경정 신청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행정기관에서 확인하여 신고된 경우와 경정 하고자 하는 사항 중 담당업무가 설계(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 기술자), 정밀안전진단(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분야 참여기술자), 건설사업 관리(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 상주/

비상주,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리자, 감리(건축법)상주/비상주, 감리

(주택법)상주/비상주, 감리(건설기술관리법) 책임/시공/검측 : 상주/기술지원 등 의 경우 해당기관(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경력확인서」또는 정보공개요청을 통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제출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냥 작성만 하면 되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4) 국외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사용자 또는 발주자 확인발급)

       - 경정 신청 근무처 및 국외 기술경력 사항 작성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8호서식) 및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함.)

·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사본

· 하도급 계약서 사본

· 입찰 참가 의향서 또는 입찰서류 접수증등 소속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업무의 수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국외사업 발주자 및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국외경력확인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5) 사용자 또는 발주자 인감증명서(사본가능)

       -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12호 서식) 및 국외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날인한 사용자 또는 발주자 인감증명서 제출

       -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

       - 단, 협회에 이미 제출한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가 있고 제출된 인감으로 날인 받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여기가 아주 X랄같습니다. 경력확인서에 사용자 또는 발주자 확인발급은 근무했던 현장에서 근무한 내용을 확인받고 고치려고 했던 부분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빨간박스 부분에 직무/전문분야가 잘못신고되어 수정이 필요하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작성된 순서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정신청도 최초 등록신고처럼 쉬울줄만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지사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본사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며 서울로 가라하더군요. 상담을 마치고 전

그말은 근무했던 시공사 또는 발주처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그 직인을 관리부서에서 담당하는데 제가 방문했던 곳에 담당자는 건설기술인협회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협회에 자신의 회사도장을 쉽게 찍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즉, 도장받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게다가 근무년도가 2005년으로 10년전이기에 그 공사를 담당했던 담당자를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담당자를 물어물어물어...찾아 냈습니다.

그 공사 담당자가 관리담당자에게 위 경력에 있는 사람이 근무했던 사실을 확인해주었지만 도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만 넘긴다면 아래 진행순서대로 나머지는 쉽습니다. 

 


    (6) 본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읍·면·동사무소등 본인방문 발급)

       -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경력확인서 및 사유서 등에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날인)


    (7) 경정내용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경정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사(용역)명, 착/준공일(용역기간), 발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

서 또는 시공(용역)실적증명서사본, 착·준공계(사업승인서), 건축물대장 등 택일

       - 경정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인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직무/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발주(청)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  입/퇴사 경정 신청의 경우 4대보험관련 공적서류(국민연금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어느하나 택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발행),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급여통장사본 또는

금융거래내역서(해당은행발행)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제출 서류 제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고자료경정신청)

 

 

다. 작성시 유의사항과 라. 기타란은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homenet.kocea.or.kr:1443/home/info/engmgr/carInf010.do?g_menuid=2000&seltab=1

 

이상 다시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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