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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장해보상 청구서 다운로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애등급의 기준 (53조제1항 관련)으로 등급이 판정됩니다.

정상적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노무사를 만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 장해등급을 더 높게 받아준다고 한다거나

병원소개로 왔다거나

장애등급판정시 최대한 연기를 하라거나 등등을 말하는 노무사는

무조건 되도록이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산재등급 판정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받은 등급은 산재 10급, 지체장애 6급입니다.

병원에서 장애등급 진단서 및 관련자료를 가지고 평택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시 의사 6명이 입회하고 노무사는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친 관절부위의 회전반경을 각도기로 측정하고 의사들끼리 토의를 하더군요.

오고가는 대화는 없습니다.

측정이 끝나면 나가보라고 하고, 결과는 추후 통보받습니다.

 

 

 

간병급여란?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 지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병급여 청구서 다운로드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지급원칙(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50%일시금 지급 가능)

※ 예외 :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장의비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의비 청구서 다운로드

 

 

심사청구 절차도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제기

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본부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근로자용)심사청구서 다운로드

(병원, 약국용)심사청구 다운로드

 

 

심리 및 결정

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리.결정 (단독 또는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합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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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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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업무관련 2017. 6. 11. 00:0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하기 

※ 2014.07.01. 이후 발생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시과 제출기한초과시  과태료가 발생하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부분입니다.

근무현장에 정검이 많지 않지만

랜덤으로 걸릴 경우 세상 망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주의하고 챙기는게 좋습니다.

현장안에 아차사고는 항상 존재하니까요.

제가 경험으론 다신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사고발생시 반드시 서면자료를 남겨놓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정확하게 모든것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파악한 내용만 간략하게 작성하고

접수를 했다는게 중요합니다.

내용은 추후 수정가능합니다.

 

기억할 점은 접수를 했냐, 안했냐입니다.
 
* 휴업3일이란, 근로자가 산재 부상으로 일을 3일 이상 쉬게 되는 경우, 실제로 일을 쉬지 않더라도

  의사 진단상 3일 이상 일을 쉬어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

* 1개월이내란, 예를 들어 2월5일 산재가 발생 시 3월4일 18:00까지가 1개월 이내임.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1일이라도 기한이 지난 후 지연 제출할 경우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1차 위반 시 300만원) 되오니
실수, 착오 또는 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받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업3일,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찰과상, 타박상만해도 전치 2주나옵니다.

의사도 정확한 진단을 잘 안해줍니다. 환자가 판단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근무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사람이 있고, 쉬어야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현장 중,

시공사를 낀 협력업체는 산재처리를 잘 안해준다는 걸 아는 근로자 중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부분을 치고 들어와 말도안되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일부 받아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한, 두명이 아닙니다.

 

하도급 공사계약시 4대보험 중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를 협력업체에 위임을 해주는데

왜 산재만 시공사가 가자고 있으면서 은폐를 조장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써먹으라고 가입한 보험인데, 써먹지 못할정도로 제제를 들어오기에 그런것인지 참 어렵습니다.

 

이상 다시처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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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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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및 제16조(보건관리자 등)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 전문 기관 위탁)를 선임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자(직원)이 일을 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나거나 보건조치가 미흡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규칙들에 대하여 사업주가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고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임하신 경우 [붙임1]의 양식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우편, FAX, 직접방문, 전자문서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보러가기
 
 
2.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여부
 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상시근로자라고 함은 정규직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와 무관하게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1개월간 일 평균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나. 대상 업종인지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업종은 본 글의 첨부파일 [붙임6] 선임대상 의무 업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업종이 혼동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가입지원부에 전화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을 신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보러가기
      
     [붙임6] 에 나와있는 업종은 대분류 또는 중분류에 해당하나,
     가입증명원에 나와 있는 업종은 세세분류이므로 해당 세세분류가 중분류 또는

     대분류 상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는
     업종분류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분류표 보러가기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증은 [붙임3]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붙임4]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 및 보건 전문기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은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전문기관은 첨부파일의 [붙임5] 안전보건전문기관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전문기관과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하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선임이 필요하다면 1~3개월전 안전보건전문기관에 미리 접수를 해야합니다.

닥쳐서 확인한다면 선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건 경험담입니다.

위탁계약시 단가는 인당 5~7천원사이(안전+보건선임료 합계-2016년 기준)로 계약이됩니다.

 
5. 기타 문의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지역별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붙임2] 선임 비대상 사업장 소명서.hwp

2. [붙임3]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hwp

3. [붙임4]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hwp

4. [붙임5]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명단.xls

5. [붙임6] 안전보건관리자 의무 선임 업종.hwp

6. [붙임1] 선임신고 양식.hwp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하단에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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